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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8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과 가까운 내용만 골라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시행일은 11월 12일과 13일로 나뉩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법제처)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과 충전시설 변화

    미신고 숙박은 중개가 막혀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을 알게 되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된 숙소만 노출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충전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같은 날부터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장 때 빨리 고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고, 점검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생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도입됩니다.

    협동조합 지원 근거도 마련돼요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원문에 없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일별 변화 자세히 보기

     

    그 밖에 알아둘 내용

    자살유발정보 차단 근거

    11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경우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면 경찰·소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2일에는 숙박 중개 확인 의무와 충전정보 공개가,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해당되는 분은 시행일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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