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구라면 매달 나가는 양육비가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복지로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으니 기준 확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가구

    기본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이 복지급여 대상입니다. 지원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도 같은 65% 이하 기준이지만 이는 급여가 아닌 증명서 발급입니다. 구체적인 월 소득 금액은 안내 페이지에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도 중위소득 65% 이하면 복지급여 대상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한부모가족증명서(비급여) 발급은 72% 이하로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한눈에

    월 단위 지원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연 단위·시설 입소

    초·중·고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1인당 연 10만원 나가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녀는 1인당 월 37만원(0~1세는 40만원)이며,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더해집니다.

     

    대상·금액·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신청은 이렇게

    접수 창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담당 문의는 1577-4206입니다.

    심사 후 지급

    읍면동이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가 붙으니 해당될 수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