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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매달 빠져나가는 부담, 청년이라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실제로 내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나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의 2026년 기준 안내만 추려서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버튼의 상세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나이와 거주 조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며 따로 사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한 범위입니다.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입니다. 부채는 증빙을 낸 경우 보증금 마련 용도 등만 인정되므로, 대출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까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에서 빠지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지원 횟수는 최대 24회라서 모두 받으면 480만 원입니다.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으며, 방학 등으로 끊겨도 24개월분을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급이 중지되어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받고,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서 받습니다.
주거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 두 제도를 그대로 더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2026년 일정은 이미 종료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이었습니다. 선정 인원은 전국 6만 명으로 안내되어 있고,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청 일정은 복지로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급여 신청,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하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확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도 제외되지만,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끝났으니 다음 공고를 복지로에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