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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을 한 번쯤 찾아봤을 겁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신규 신청은 이미 끝났고, 선정 결과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신청 방법보다 일정과 지급 구조입니다. 핵심만 먼저 짚고, 일정표와 처리 순서는 아래 버튼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일정과 규모
접수와 발표
신규 신청접수는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이었습니다. 전국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로 뽑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문의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이고 문의처는 1599-0001,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입니다.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접수와 심사, 지급은 모두 지자체가 맡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 본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었고,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얼마를 얼마나 받나
월 20만 원, 총 480만 원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나눠 지원하며 생애 1회입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서 빠집니다.
지급 종료 시점
2026년에 선정된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분을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2029년 이후에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심사를 받고,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이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수혜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의 큰 틀
나이와 소득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 4.7억 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복지로 지원대상 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5월 29일에 접수가 끝났고 9월 14일에 선정자가 공지되었습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