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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전용 대출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소득 기준과 한도가 꽤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2026년 기준 안내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청년전용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기준은 마찬가지로 3.45억원 이하입니다.
공통 조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내야 하고, 다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한도와 금리는 얼마나 차이 날까
대출 한도
청년전용은 호당 최대 1.5억원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입니다. 신혼부부전용은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며 두 상품 모두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 범위
둘 다 변동금리로, 청년전용은 연 2.2~3.3%, 신혼부부전용은 연 1.9~3.3% 범위입니다. 지방 주택은 0.2%p 인하되며 신혼부부전용은 우대를 받아도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
기본 2년 이내이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일이 기준입니다.
보증과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함께 신청하며, 취급은 임차 주택 관할 기금수탁은행에서 합니다. 문의는 1566-9009 또는 자산심사 1551-3119로 하면 됩니다.
대상 주택
신혼부부전용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기준과 한도는 신혼부부전용이 더 넓고, 청년전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상품을 먼저 고른 뒤 계약 후 3개월 안에 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심사와 주택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본인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