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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하다가 군대나 출산 때문에 잠시 멈춰야 한다면 지원도 끊길까 걱정되기 마련임.

    정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손보는 창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음.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자격과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음. 출처는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임.

    멈춰도 지원은 이어진다

    병역·출산 특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있으면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최대 5년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새로 만듦.

    출산을 겪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덜고,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세부 기준이 나오면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함.

    서류와 계좌 한도가 가벼워진다

    서류 5021개 중 2756개

    창업기업이 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함. 심사에 영향이 없는 서류는 없애고 중복 서류는 합침.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동의서·서약서는 온라인 체크로 대신하게 함.

    초기 창업기업 계좌 한도

    신규 계좌에는 금융사기 예방용 1일 거래한도가 걸리는데, 은행마다 해제 요구 수준이 달랐음. 앞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을 같게 하고 증빙하기 쉬운 해제요건을 보완함.

     

    창업 서류 간소화·계좌 한도 자세히 보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성실실패 제도 확대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재기 노력 중심으로 바꾸고 범부처로 확대 적용함. 재창업 특례를 연계한 재도전 창구도 마련할 계획임.

    규제 발굴과 문의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규제를 함께 논의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47임.

    정리하면

    병역·출산으로 쉬어도 창업지원을 최대 5년까지 이어 받을 길이 열리고, 서류 부담도 크게 줄어듦.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나올 세부 안내를 챙겨보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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