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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가까워지면 난방비 걱정부터 앞서죠.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잘 데워지지 않는다면 집 자체의 단열 상태를 점검해볼 때입니다.

    정부가 정책주간지 K-공감(10월 22일 자)을 통해 안내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핵심만 추려 드립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나

    공사와 물품으로 지원

    이 사업은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확인한 뒤, 꼭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규모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규모이며 공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가구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공사 종류

    외벽 등 단열재 설치,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 바닥공사,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기름보일러 교체가 포함됩니다. 어떤 공사를 받을지는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과 제외 기준

    기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지원 제한

    최근 2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제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임차가구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과 문의처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지역에 따라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를 최대 330만 원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니 서둘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출처: 정책브리핑(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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