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기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불안했던 사업자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빼 주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접수는 11월 2일부터 한 달간이고, 계획서 1가지만 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두 가지 자격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과 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면 충분
일자리 창출 계획과 투자확대 계획 중 한 가지만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늘려야 하나
일자리 쪽 기준
2027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6년보다 늘어야 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최소 1명),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이면 3% 이상(최소 1명) 증가가 기준입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1명 채용하면 2명으로 인정받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투자 쪽 기준
2027년 투자금액이 2026년보다 커야 합니다. 500억 원 미만은 수도권 10%, 지방 5%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는 수도권 20%, 지방 15% 이상입니다.
제출 방법과 주의할 점
접수 방법
제출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조사에서 제외된 뒤 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낼 때는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정리하면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11월 2일~30일 사이 계획서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 국세청 안내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