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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 지원만 떠올리기 쉽지만, 집을 고치는 비용을 돕는 수선유지급여도 같은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고시에 나온 숫자만 추려서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고시 숫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옮긴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 안의 집수리 지원
복지로는 주거급여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수준을 높이는 급여로 소개합니다.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문의처는 1600-0777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수선 단계별 비용과 주기
세 단계로 나뉜 수선 비용
경보수는 590만원에 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에 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에 7년 주기로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 비용의 100%, 그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0% 초과 48% 이하면 80%입니다.
도서 지역은 10% 가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 비용의 10%가 더해집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확인되지 않은 부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택 형태, 신청 서류, 같은 단계 수선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고시에 적힌 기준일 뿐이라, 실제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 창구의 안내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복지로 상세 페이지의 신청하기와 모의계산 메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면, 월세 지원만이 아니라 수선 지원 항목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미리 문의해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에는 집수리를 돕는 수선유지급여가 있고,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이 3·5·7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100%, 90%, 80%이니 자세한 요건은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