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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가운데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고, 세 들어 사는 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받는 도움이 다릅니다.

    복지로에 올라온 2026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짧게 추렸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나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기본은 가구 단위로 따집니다.

    2026년 월 기준 금액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

    세입자는 월세 지원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369,000원, 경기·인천이 300,000원, 광역시 등이 247,000원, 그 외 지역이 212,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고,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합니다.

    자기 집은 수리 지원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단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가 지원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와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면 편합니다.

    심사부터 지급까지

    접수 이후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600-077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우리 집 가구원 수와 위 기준 금액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가 적힌 계약서, 청년 분리지급이라면 청년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또는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집이 해당될지 가늠해 보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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