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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도 무섭고 월세 연체도 걱정이라면 이번 발표를 눈여겨볼 만해요. 국토교통부와 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맡겨요

    어떤 사업인가요?

    월세로 나온 집을 임차인에게 전세처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임대인, HUG,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 형태로 수익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직접 돌려줘요.

    임차인에게 좋은 점

    예치금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아서 미반환 같은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해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도 그대로입니다.

    예치금은 계약금 10%를 내고,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대상 주택 조건

    소득이나 자산 제한은 없지만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집주인이 받는 혜택은?

    매달 받는 수익

    이번 공고 기준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예요. 월세처럼 달마다 받아서 연체 걱정이 줄어듭니다.

    세금·공실 지원

    월 수익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계획돼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개정이 끝나는지 지켜봐야 해요. 기존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서 보증료 부담이 줄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접수 방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로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 모집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

    접수 후 요건 검증, 3자 계약, 예치금 납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47), HUG 안심신탁기획실(051-998-6821)로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보증금을 HUG가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에요.

    세금 감면 같은 일부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니, 신청 전에 HUG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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