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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공사가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HUG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핵심 위주로 간추렸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서 날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와 절차 같은 세부 내용은 아래 버튼의 상세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주택으로 가입하나
신청인과 대상 주택
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대상이고 공관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상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기한과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한도 계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주택가격이 1억 원이면 보증금 9천만 원은 가입할 수 있지만 9천5백만 원은 한도를 넘습니다.
보증료 계산 방식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기간을 곱한 뒤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아파트 예시는 연 0.097%이며, 그 밖의 요율은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 할인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와 필요 시 소득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과 모바일
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안심전세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순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신청, 보증심사, 보증발급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기본 서류이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고,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인지, 보증한도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