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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을 뗄 때 가족관계가 그대로 보여 신경 쓰였던 분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진 핵심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재혼가정 등본 표기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나옵니다. 세대원도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바뀐 이유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사라져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일을 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취지로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28일 공포됐고, 6개월의 준비를 거쳐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과 상세, 뭘 떼야 할까
기본은 일반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등·초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상세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하는 '상세' 등·초본도 기존처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전입신고도 달라집니다
외국인 성명 병기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될 수 있어,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전입신고 서류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챙겨야 할 구비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정리하면
10월 29일부터 등·초본에 '세대원'·'동거인'이 표시되고 외국인 성명 병기,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2026.10.28.)이며,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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