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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장애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만 간단히 짚어 드립니다.
장애수당은 어떤 제도일까
경증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로 늘어나는 비용을 보전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주기는 매월, 방식은 현금 지급입니다.
담당과 문의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이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조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18~20세 학생(휴학 포함)은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026년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을까
월 지급액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3만원입니다.
신청과 처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 대상자 확정, 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장애 정도가 맞는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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