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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만 기준으로 핵심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누가 신청하나

    신청 기한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가구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미신청 가구는 약 26만 가구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지급액 자세히 보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가구 165만 원(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285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30만 원(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자녀 1명당 50만 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면 100%,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이고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ARS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정리하면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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