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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자활근로가 어떤 제도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하루 단가는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만 짧게 묶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수급자 쪽 자격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인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그 밖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도 유형에 포함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부과 여부를 생계급여 수급(권)자만 대상으로 판단하며,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쪽 자격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가 차상위자로 분류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역과 개인 여건을 보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합니다.

     

    유형별 하루 단가

    8시간 근무 유형

    시장진입형은 하루 62,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하루 53,84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둘 다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입니다.

    두 유형 모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방식이라 근로유지형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합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 근무 유형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에 하루 29,940원입니다. 복지로 원문에는 각 단가 옆에 괄호 금액도 함께 적혀 있어, 적용 조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 자격·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

    접수 창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고,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입니다.

    진행 순서

    읍면동 접수 후 시군구가 조사·심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참여가 시작된 뒤의 사후 관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활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사업이며,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과 하루 단가가 다릅니다.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에 따라 달라지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해 보세요.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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