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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먼저 떠오른다면 의료급여를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병원에서 내는 돈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의료급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가 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이 지원 범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세대의 구성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는 1종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행려환자도 포함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려환자가 들어갑니다. 복지로 안내문에 요건 네 가지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입니다.

    비율은 그대로, 금액만 인상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금액이 함께 올랐고 비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같은 해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다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므로 월급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와 신청 방법

    본인부담은 종별로 다르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 외래는 1차 1,000원이고 2·3차는 15%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2023년 12월 29일부터 그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29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며 1종은 입원비 부담이 없고 2종은 10%를 냅니다. 해당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로 정해지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해 보세요.

    실제 적용은 개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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