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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위층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적이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핵심만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이 전한 국토교통부 보도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두 충격음 모두 49dB 이하
중량충격음은 현행 50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됩니다. 두 기준이 같은 숫자로 맞춰지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적용 건축물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던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이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예고는 11월 26일까지
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됩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달라지는 부분
새 표준바닥구조 마련
강화된 기준에 맞는 표준바닥구조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완충재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표준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내도록 품질기준 등을 정비합니다. 자재 성능과 시공 과정을 함께 챙기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건축주 선택권은 유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둡니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도는 설명합니다.
입주민이 지금 할 일
내 건물 유형부터 확인
내가 사는 곳이 건축법 적용 건축물인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확정 고시를 기다려 확인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다세대·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기준이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행정예고는 11월 26일까지이며 최종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