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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민박을 열고 싶어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조건이 발목을 잡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대신 운영 관리는 더 엄격해집니다. 핵심만 골라 짚어 봅니다.
문턱은 낮아집니다
사라지는 조건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됩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객실 수 기준
무분별한 확대를 막으려고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개정안은 이달 27일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됩니다.
빈집과 식사, 승계도 달라집니다
빈집재생민박
농어촌 빈집을 쓰는 빈집재생민박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승계와 식사
사업자가 사망하면 요건을 갖춘 거주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지며 식품위생법령이 적용됩니다.
관리는 더 촘촘해집니다
등록제 전환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기준을 못 갖추거나 법령을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홍보 때는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입니다.
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변경은 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고,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
하위법령은 후속으로 마련될 예정이라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진입 요건은 풀리고 요금·예약 관리는 강해지는 방향입니다. 시행 전 지자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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