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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지방우대지수'를 만들었습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이름만 들으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멀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정책에서 더 두텁게 챙기겠다는 기준이에요.
지방우대지수, 어떤 기준일까
서울과의 거리와 발전 수준을 함께 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역 균형성장의 일반적 기준입니다. 인구·일자리·기반시설 같은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반영했어요.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우대를 받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면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예요.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우리 동네가 어느 권역인지는 원문 기사에 나오지 않아 행정예고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디에 쓰일까
2027년부터 정책 전반에 활용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사업에 맞는 우대 방안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부처별 기준 부담은 줄어듭니다
부처와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따로 만드는 부담을 덜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넓히겠다는 방침이에요.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바탕으로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혜택 금액이나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 사업에서 지역을 우대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챙겨둘 일정
행정예고는 21일부터 12일간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이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됩니다. 이 기간에 운영·관리 기준과 권역별 시군구 현황이 공개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수렴 뒤 최종 확정됩니다
행안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044-205-373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종합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당장 신청할 것은 없지만, 행정예고 기간에 우리 동네 권역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