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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갑자기 빠듯해졌다면 생계급여부터 살펴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핵심만 짚어봤어요.

    2026 생계급여, 이런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예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이 선정기준이에요.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올해 달라진 점

    2025년에는 4인 가구 선정기준이 1,951,287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078,316원으로 올랐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된 영향이에요. 그만큼 대상 범위도 조금 넓어진 셈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급되지 않아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내가 받을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을 뺀 만큼

    일반수급자의 급여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금액은 커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820,556원에서 20만 원을 뺀 620,556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떨까요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가구별 금액표·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연중 언제든 가능해요.

    신청 이후 과정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심사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을까요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의 생계급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78,316원이에요.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고,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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