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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대로 내놓으려면 서류부터 챙겨야 해서 부담스러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그 불편을 겨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손봤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 드립니다.
종이 서류 대신 서명 한 번
본인인증 없이 7종 제출
예전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 7종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서명 한 번이면 본인인증 없이 같은 7종이 제출됩니다. 입력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확인
등기부등본을 따로 발급받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합니다.
걸리는 시간 절반 이하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평균 9분 30초대였던 시간이 4분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고령 농업인 배려와 경영체 등록
신분증만 들고 지사로
농지은행 이용자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고령층은 신분증만 가지고 지사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도 한 곳에서
임대수탁 계약 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거나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농지은행에서 함께 접수합니다.
신규 등록은 따로
다만 농업경영체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처와 확인할 점
궁금하면 이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기획부 061-338-5874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한 부분
서류 7종의 구체적인 목록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서명 한 번, 등기부등본 직원 열람, 경영체 변경 한 곳 처리가 이번 개편의 요지입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2026.10.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