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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쓰고 싶은데 어디까지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 개정 의료법에 맞춰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고, 핵심만 골라 봤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 비대면진료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원급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도 허용됩니다.
초진은 지역 조건이 붙음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병원이 같은 시·도라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지를 시스템에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입니다.
지역 제한 없는 예외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병원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은 어떻게 달라지나
7일이 기본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처방이 막히는 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희귀질환 치료 등은 요건을 갖춘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 쪽 한도
의료기관은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은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됩니다.
앱·약 배송은 어떻게 되나
중개매체 신고와 인증
비대면진료 앱 같은 중개매체 운영자는 이용료와 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하며,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이 의무입니다.
약 받는 방법
약국 밖 인도가 가능한 지역과 배송업자 약관, 복약지도 같은 준수사항이 마련됩니다.
의견 제출
시행규칙은 11월 9일, 시행령은 11월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이 핵심이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