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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때 먼저 확인하는 정부 기금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나온 2026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을 짧게 간추렸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1개월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합가할 예정이라면 그 사정도 세대주 요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중복 대출은 불가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거나 연체 등 신용정보가 있어도 제한됩니다.
소득·자산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가 기본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입니다.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와 금리는 어느 정도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 8천만원이고,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 그 외 1.6억원입니다. 전세금의 70~80% 비율 제한도 함께 봅니다.
실제 대출액은 한도와 비율 제한 중 작은 금액이 기준이라, 전세금이 높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범위
연 2.5~3.5% 범위에서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 주택은 0.2%p 낮아지고 우대 적용 후에도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기본 2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
3개월 안에 신청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쓴 직후 일정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금e든든과 은행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전세자금 보증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 세대주, 소득 5천만원(유형별 상향), 순자산 3.45억원 이하가 핵심 조건입니다. 계약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기준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