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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복지로에 안내된 울산광역시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농민수당, 어떤 제도인가

    지자체 조례로 운영

    복지로에서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분류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 지원 주기는 1년입니다. 울산은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가 근거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

    같은 이름이어도 금액·대상·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 거주지 지자체 공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울산 기준 지원 대상과 내용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농민입니다.

    무엇을 받나

    서비스 내용은 현금 계좌입금입니다.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구체적 금액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방문 접수

    지자체가 정한 신청기간 안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04,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문의처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농민수당은 거주 요건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가 핵심이고, 신청은 기간 내 방문 접수입니다. 금액과 일정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 기준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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