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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병행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병원에 가는 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11월 27일부터 이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지원 기간이 두 배로 늘어요
법정휴가는 그대로, 지원이 늘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한 해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일수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 가운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 것입니다.
사업주는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줄 수 있어요
연간 6일 범위 안에서 처음 4일은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은 11월 27일이며, 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치료 부담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대상이에요
정부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원문에 기준이 나오지 않으니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상한은 33만 6840원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33만 6840원입니다. 임금이 높더라도 이 상한을 넘는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니 참고하세요.
청구 기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작 후 한 달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달력에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11월 변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 2개 추가
같은 정책브리핑 기사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이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고 소개했습니다. 무탄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이 새로 포함되고,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이 안내됩니다.
날짜별로 기억할 것
주류 경고문구 강화는 11월 9일,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은 11월 12일,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는 11월 27일부터입니다.
정리하면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 4일분의 급여(상한 33만 684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