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생활비가 한순간에 막막해지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그런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복지로 안내(기준연도 2026)를 바탕으로 대상 위기상황,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 핵심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위기상황이 대상일까

    소득 상실과 질병·부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었거나, 실직·휴업·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주거 곤란과 가정 내 위기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안내됩니다.

    고시로 정한 추가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 상실로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거나 노숙 중인 경우 등이 추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는 1,923천원, 4인 가구는 4,871천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4천원, 4인 12,494천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합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가구원 수별 월 지원금액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이 추가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며,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상자나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도 포함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며,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129나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