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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나이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에 안내된 2026년 기준을 핵심만 간추렸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외와 특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값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 들어오나

    기준연금액 349,700원

    복지로에는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부부감액 20%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한 사람 몫이 단독 수급보다 적어지는 이유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은 이렇게 한다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 뒤에는 주소지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챙기면 좋은 것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지, 금융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거주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재산 공제액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소득이 비슷한 이웃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소지 시군구 심사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 부부 모두 받으면 20%가 줄어듭니다.

    본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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