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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반 구직자용 제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복지로 안내를 보면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안내를 핵심만 추려 봤습니다.
상세한 유형별 구성과 처리 순서는 아래 버튼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유형과 청년 기준
Ⅰ유형과 Ⅱ유형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뉩니다. Ⅰ유형은 15~69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Ⅱ유형은 Ⅰ유형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 예외
15~34세 청년은 Ⅰ유형이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로 넓어지고,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청년은 문턱이 낮은 셈입니다.
다만 120%가 월 얼마인지는 복지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원이 나오나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면 월 60~10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습니다. 기본 6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이 붙습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성공수당
Ⅱ유형에는 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공통으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안내되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안내되는데, 이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하며 1인당 10만 원씩 더해집니다. 또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 지급되므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접수 경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진행 순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접수, 조사·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지급, 사후 관리까지 맡습니다. 문의처는 1350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가장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유형 기준에 들어가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상세 페이지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탭에 공식 설명이 있고, 개별 사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Ⅰ유형은 월 60~10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