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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마다 학용품과 교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교육급여가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와의 차이

    교육비 지원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수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제도는 따로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평균 6% 오른 금액입니다.

    사용 방식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쓰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학용품이나 교재 구입 등 교육 활동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교육비 항목은 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급별 금액표·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집중 신청기간은 3월 초~중순이었지만 연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 후 바우처 신청

    새로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1599-2000, 1544-9654,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고, 2026년 지원비는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입니다.

    선정 뒤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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