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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마다 학용품과 교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교육급여가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와의 차이
교육비 지원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수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제도는 따로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평균 6% 오른 금액입니다.
사용 방식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쓰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학용품이나 교재 구입 등 교육 활동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교육비 항목은 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집중 신청기간은 3월 초~중순이었지만 연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 후 바우처 신청
새로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1599-2000, 1544-9654,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고, 2026년 지원비는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입니다.
선정 뒤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