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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복지로의 통합공공임대 안내가 출발점이 됩니다.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안내에서 핵심만 간추려 드립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버튼의 상세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로 나뉩니다. 모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고, 일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은 만 18~39세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며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이 함께 붙습니다.

    우선공급은 누가 받나

    소득 기준이 더 낮다

    철거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도 포함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모집공고의 증빙 서류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

    모집공고가 먼저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맞춰 누리집이나 현장접수로 청약합니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서 모집계획과 임대료,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복지로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중위소득 150% 이하)과 우선공급(대부분 100% 이하)으로 나뉘고, 신청은 모집공고에 맞춰 합니다. 내 유형과 소득 기준부터 미리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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